은행업 | 주요 용어와 개념 (2) 레버리지, 유동성비율과 건전성

 | 들어가며

'24년 하반기는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입니다. 은행의 연체비율이 꽤 올라온 상황이라 앞으로는 은행주 투자에 있어 건전성이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지난글에 이어 이번에는 레버리지, 유동성, 건전성 규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Dall-E가 그린 금융업계 구조조정 이미지


| Contents

1.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를 위한 비율

 1) 레버리지 규제 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2) 유동성 규제 비율(LCR, NSFR)

 3) 예대율

2. 건전성 관련 사항

 1) 은행업에 있어 건전성이 갖는 중요성

 2)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3) 대손충당금

 4) 고정이하대출비율(NPL)

 5) NPL커버리지비율


1.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를 위한 비율

바젤III 기준에서는 자본규제 이외에도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금감원에서도 예대율과 같은 규제성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레버리지 규제 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은행에 있어 "레버리지" 라는 것은 자본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레버리지는 경기가 좋을 때는 급증하고 경기가 안좋아질 때는 급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은행들이 재무제표상 난외계정에 계상되는 파생상품거래를 많이 하여 레버리지가 커진 상태에서 경기가 급격히 꺾이는 국면에 들어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규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본에 대한 규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자본규제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규제비율로 도입되어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기본자본비율(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Tier1 자본) / 총자산

여기서 "총자산"이라 함은 재무제표 상에서 있는 대출자산이나 기타 이자/비이자이익 발생 관련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난내, 난외 계정을 모두 포함하므로 파생상품자산도 들어갑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3%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유동성 규제 비율

유동성 규제비율은 1) 30일 이내 기간에 대하여 극단적 상황 하에서도 현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을만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잔존만기 1년 이상 운용자금(자산)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점검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LCR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2-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 고유동성자산 / 30일간 순현금유출액

고유동성자산은 현금, 국채, 국채에 준하는 채권 등 금융시장 위기상황 하에서도 가치변동이 거의 없고, 환금성이 좋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은 금융시장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30일간 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나 테스트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뱅크런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해도 은행이 그 돈을 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인 셈이지요.

LCR은 10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2)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은 앞서 언급했듯이 잔존만기 1년 이상 자산에 투입된 자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ASF)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 ASF : Available Stable Funding / RSF : Required Stable Funding

ASF는 은행의 부채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향후 1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부채와 자본 항목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시 합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가중치는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경우 높고, 1년 미만인 경우 낮게끔 세팅되어있습니다.

RSF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ASF와 비슷한 계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중치 또한 대체적으로 잔존만기 1년 이상은 높게, 1년 미만인 경우 낮게 세팅되어있습니다.

NSFR은 10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

예대율은 금감원이 관리하는 규제비율로,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들 규제의 내용이 뭔가 중복되는듯한 느낌을 받으실텐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제비율로 커버가 안되는 디테일을 잡으려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수많은 비율이 생긴 것이지요. 규제가 촘촘한만큼 국내 은행은 충분히 튼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대율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예대율 = (원화대출금 - 동 대출 관련 원화차입금) / (가용예금 + 원화금융채 + 가용자기자본)

예대율은 10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비율은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구조인데 예대율은 유독 방향이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계산식은 조금 복잡해보입니다만 결국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기 등 실물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기업에 돈이 잘 돌아가야 하므로 금감원에서 예대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일 뿐 이러한 조치가 은행의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진 : LCR 규제 기사, 매일경제

2. 건전성 관련 사항

은행의 이익은 크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수익구조를 놓고 보면 은행업은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조업처럼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비로 인한 고정비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공장을 돌려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은행에 적자가 난다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자산부실 때문 입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생겨서 대손충당금을 한 번에 쌓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아예 원금을 못받게 되었다던가 하는 그런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도 리스크관리를 하면서 대출을 하니까 실제로 대출금액 전체를 다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이 안되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미리 적립해둔 대손충당금으로 털어내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은 한 번 적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은행과 투자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년대 해운업종과 조선업종이 그 사례 입니다. 지금도 은행 여신담당자나 리스크업무담당자 중에는 이 업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자산 비중이 전체 대출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은행의 우발성 비용(물론 대출자산 종류에 따라서는 우발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출자산의 건전성 분류 기준, 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규제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대출자산 기준으로 건전성 단계는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3개 단계입니다. 이를 묶어서 "고정이하" 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각 단계의 정의에 대해 보겠습니다.

  1-1) 정상 : 정상적인 대출자산

  1-2) 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대출자산

  1-3) 고정

        - 3개월 이상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 부도, 청산, 파산, 폐업 등의 문제가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부분

        -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차주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부분

  1-4) 회수의문 :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1-5) 추정손실

        - 12개월 이상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부도, 청산, 파산, 폐업 등의 문제가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고정이하대출자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잔액 1천억원 짜리 대출자산이 4개월째 연체인 상태입니다. 이 대출은 부동산담보가 들어가있지만 이 담보를 처분해도 700억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정" 으로 분류되는 대출자산은 700억원이고,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대출자산은 300억원 입니다. 고정이하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 2개 이상의 건전성 분류 단계에 동시에 속하게 됩니다.

은행이 가급적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 싶은 상황이라면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보다는 "고정" 쪽에 부실자산 금액이 더 많이 잡히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보통 은행도 힘들기 때문에 자본을 덜 쌓기 위해, 혹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작게 쪼개서 몇 개 연도로 이연시켜 쌓으려는 것이죠.

대형업체에 부실이 생기면 이 업체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논의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단" 이라고 부릅니다. 채권단 내부협의 후 금감원과 협의하여 해당 부실자산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단 내에서 특정은행이 "우리 힘들다. 좀 봐달라" 라고 읍소하면 건정성 분류 시 이러한 사정을 일부 반영해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은행 CEO가 바뀌거나 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계속 실적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 어차피 쌓아야할 대손충당금 한 방에 털어내자!" 하고 과감히 건전성 분류를 하여 충당금을 한 번에 쌓기도 합니다. 은행업종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빅배쓰" 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자가 발생해도 향후 불확실성을 털어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호재인 셈이죠.


 2)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 또는 Loan Loss Reserves)

자산 건전성 분류를 마쳤으니 이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면 될텐데, 불행히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은 1개가 아닙니다. 무려 3가지나 되는데, 3가지 중 택일하는 게 아니라 3가지 모두 다 계산합니다. 기준 3가지는 회계목적상 충당금, 감독목적상 충당금, 예상손실 충당금 입니다. 예상손실 충당금은 감독목적상 충당금 산출 과정에 사용되는 금액이므로 여기서는 회계목적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만 다루어볼까 합니다.


  2-1) 회계목적상 충당금 : K-IFRS 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하는 대손충당금 금액 산출은 K-IFRS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를 확인해보면 대출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차감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는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면 유사한 수준의 신용리스크를 가진 금융자산 집합을 분류한 후 집합대손충당금을 추정한다고 나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추정하는 방법 중 많이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 추정방법론(Risk Component Framework), Migration 모형, Roll Rate 모형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건전성 분류, 신용등급 등 기준에 따라 대출자산을 분류한 다음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시된 계산방법 중에 리스크 추정방법론이 EL=PD * LGD * EAD 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회계목적 충당금의 총액은 예외적인 경우와 리스크추정방법론 이외의 모형으로 계산된 수치를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손실 충당금 결과값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2-2) 감독목적상 충당금

감독목적상 충당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대손충당금과 예상손실 충당금 중 큰 값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의 기준은 은행 자산건전성 단계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 0.85% 이상 (가계여신은 1% 이상)

   요주의 : 7% 이상 (가계여신은 10% 이상)

   고정 : 20% 이상

   회수의문 : 50% 이상 (가계여신은 55% 이상)

   추정손실 : 100%

자산에 대해 건전성 단계를 분류한 후 해당 자산금액에 해당 적립비율을 곱하면 대손충당금이 산출됩니다. 고정에서 회수의문으로 넘어가면 적립요율이 튀어오르지요. 건전성 분류 기준이 애매한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목적상 충당금과는 계산 기준이 다르니 양쪽 기준에 따른 계산결과값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액은 "대손준비금" 으로 처리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일부 발췌

  2-3) 대손준비금 (reserves for credit losses)

대손준비금은 감독목적상 충당금이 회계목적상 충당금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 계정에 적립한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달리 표시할 게 없으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3) 고정이하대출비율 (NPL : Non Performing Loan 비율)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자산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서 사실상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를 NPL, 말하자면 무수익여신 이라고도 부릅니다. NPL 비율은 은행의 대출자산 중에 NLP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PL 비율 = 고정이하대출금액 / 총 여신금액

NPL 비율은 금융지주 홈페이지에 있는 실적보고서나 팩트북에 다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NPL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경기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NIM이 높다면 신용등급이 애매한 차주에 대한 대출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NPL 비율도 덩달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NPL 비율이 높다면 대손충당금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니 건전성 단계별 자산 금액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대손충당금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4) NPL 커버리지 비율

은행이 고정이하대출금액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의 팩트북 등의 자료를 보면 (신), (구) 2가지 비율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신) NPL 커버리지 비율 = 대손충당금 / 고정이하대출금액

 (구) NPL 커버리지 비율 =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 고정이하대출금액

(구)와 (신) 기준의 차이는 대손준비금을 인정해주냐 안해주냐의 차이인데, 인정하지 않는 쪽이 좀 더 보수적인 건전성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금감원 권고치 입니다. D-SIB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은행은 모두 120~130%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기업은행처럼 100%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이 많은 곳이다보니 자연스레 타행 대비 NPL 비율이 높고, 이는 고정이하대출금액이 많다는 의미이니 대손충당금 금액도 부담스럽겠지요. 부지런히 자본도 쌓아야하는 와중에 NPL 커버리지 비율까지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은행업종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구상했던 것보다 양이 많아졌네요. 은행 관련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 볼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