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MEPC 에서도 규제 협약의 디테일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MEPC가 뭐지? 규제 기구와 주요 조약에 대한 내용이 "규제의 파고를 넘어" (2024-04-11, 한국투자증권 이나예, 강경태, 최고운, 남채민, 홍예림) 라는 리포트에 잘 정리되어있어 발췌해봅니다.
|| Disclaimer ||
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업종에 속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긍정 편향이 있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관련 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를 추천하는 글이 아니며, 보유 종목이 속한 산업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개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단순 정보 제공일 뿐입니다. 누군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은 부정확한 내용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본인의 독립적인 리서치, 판단, 의사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요 : 해운업 환경규제 기구 및 주요 조약
ㅇ 규제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UN 산하 전문기구
- IMO에서 발효된 협약(convention)은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법규범
▶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등 협의체(Committee)에서 채택한 협약을 따르겠다고
회원국들마다 비준했기 때문
▶ 협약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 대표적 사례가 유조선 이중선체 규칙
▶ '96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93년 중 시행.
'96년 당시 이중선체 탱커는 전체의 20% 였으나 현재는 99% 적용
ㅇ 탄소저감 주요 조약 : '73년 MARPOL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부속서(Annex)를 통해 6가지 주요 오염 물질 규제
- '97년 채택 후 '05년에 발효된 부속서 VI가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
▶ I~V는 발효된 지 오래되어 현재 선박이 모두 충족 but VI는 아직 진행 중
ㅁ MARPOL 부속서 VI 주요 내용
ㅇ 개요 :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규제 수단 제시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제한
- 오존층 파괴 물질 고의적 배출 금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등
- 통제 효율 제고를 위해 ECA(Emission Control Area : 배출규제해역) 도입
ㅇ 직접 규제 1/3 : 질소산화물
- 규제 대상 : '00년 이후 건조 or 개조한 디젤엔진 출력 130kW 이상 모든 국제 항해 선박
- 규제 수준 : Tier I, II, III 으로 구분하여 순차 적용했는데, '16년 이후 Tier III 적용 중
- 대안 : 디젤엔진 연소상태 제어 장치(EGR),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등 적용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배기가스재순환장치)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ㅇ 직접 규제 2/3 : 황산화물
- 규제 대상 :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 규제 수준 : '05년 이후 순차적으로 함유량 낮추었으며, 현재는 함유량 0.5%으로 제한
▶ '16년 제70차 MEPC에서 '20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 해운 역사상 가장 환경한 환경 규제로 "IMO2020"으로 지칭
ㅇ 직접 규제 3/3 : ECA
- ECA 내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도 점차 강화(1.5% > 1.0% > 0.1%)
- ECA 지정 해역도 확대되는 추세
▶ 규제 충족 방법 : 1) 저유황유 사용 2) 스크러버 설치 3) LNG 등 사용
* 스크러버 세정수가 해양오염을 유발해 다수 국가가 스크러버 사용금지 시행
ㅇ 간접 규제 1/3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에너지효율설계지수)
- 대상 : 총 톤수 400톤 이상 신규 선박
- 정의 : 1톤 화물이 1해리(약 1.8km) 이동 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
- 내용 : 허용치 초과하는 선박은 건조 금지(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 규제)
- 시행일자 : '13년부터 단계별 적용('22년 시행된 3단계는 CO2 배출량 30~50% 감축 목표)
ㅇ 간접 규제 2/3 :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에너지효율설계지수)
- 대상 : 기존 선박
- 정의 : EEDI와 유사. 기준 대비 '24년까지 20%, '25년 이후 30% 감축 목표
* 기준 : '99년~'09년까지 건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 평균값
(1톤 1마일 운송 시 배출되는 CO2 평균 배출량)
- 내용 : 규정 충족 선박은 IEEC 발급 & 발급 못받으면 운항 불가
* IEEC(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 에너지효율증서)
ㅇ 간접 규제 3/3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 선박탄소집약도지수)
- 대상 : 5천톤 이상 선박
- 정의 : 1톤 1마일 운송 시 CO2 배출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으로 사후 계산 및 지수화한 값
▶ 현존선들은 1년간 운항정보 바탕으로 CII 산출 후 등급 결정(A~E)
3년 연속 D등급 or 1년 이상 E등급 받은 선박은 저속운항 or 개선계획 승인 받아야함
- 현황 : '22년 전세계 선박의 70%가 A~C 등급 but '26년에는 49%로 하락 예상
▶ 한국선사의 경우 '22년말 기준 규제 대상 선박 911척 중 66%가 CII 기준 미달
ㅁ 국가별 규제
ㅇ 미국 : '23년 청정해운법, 국제해양오염방지 법안 발의
- 목표 : 선박연료 탄소집약도를 '24년 대비 순차적 감축
('27~29년 20% 감축, ... '24년 이후 100% 감축)
- 대상 : 1만톤 이상 외국 선박
- 내용 : CO2 배출량 1톤당 150달러 오염부담금 부과
- 비고 :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내용 변동 가능
ㅇ 유럽 1/2 : 배출권거래제(ETS)
- 도입 : '22년 EU의 Fit for 55 패키지 승인으로 '24년부터 해운업도 ETS 대상업종으로 편입
- 대상 : 5천톤 이상 대형 화물용 선박(국적 무관)
- 정의 : EU 항만에 기항하는 경우 역내는 100%,
역외에서 역내 or 역내에서 역외로 나갈 땐 50%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필요
▶ 규제 회피를 위해 비 EU 국가 항구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
- 내용 : '25년 9월까지 배출권 미제출 or 배출량 초과 시 톤당 100유로 벌금 부과
('24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권 구매 필요)
- 비고 : '25년까진 CO2만 규제 / '26년부터는 메탄, 아산화질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
ㅇ 유럽 2/2 : 연료규제(the FuelEU Maritime)
- 대상 : 선박연료
- 정의 :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20년 대비 '25년 -2%, '30년 -6%, ...,
'50년 -80%까지 하향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연료 생산, 저장, 운송, 연소,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양 기준(WtW)
* WtW(Well to Wake) : 연료 생산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해 온실가스 측정 > EU 기준
* TtW(Tank to Wake) :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고려 > IMO 기준
▶ '34년부터 최소 2%의 합성연료(e-fuel) 사용 의무
- 비고 : '40년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사용 시 규제 충족 불가
ㅁ 시사하는 점
ㅇ 규제 미달 노후선박 해체
- 친환경 선박 및 대체연료 상용화x & 관련 인프라 미비로 노후선박 해체 유보
- '25년 중 IMO의 경제적, 기술적 중기 조치 확정 예정('27년 발효 목표)
▶ 노후선박 해체는 '26년까지 마무리해야함
ㅇ 대체연료 사용 증가 : 메탄올 or 암모니아
- 메탄올 사용 시 중유 대비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50%, CO2 11% 저감
▶ 보관 및 벙커링 용이성에도 불구, 비용 대비 CO2 저감 효과 별로
- 암모니아 사용 시 탄소 배출 없음
▶ WtW 관점에서는 탄소 중립 아니지만 저장, 운송, 벙커링 등 종합감안 시 효율 높음
ㅇ 규제 적용되어도 업계 전반에 적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소요
- 탱커의 이중선체 적용 사례를 보면 규제 발효 이후에도 적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림
- 이중 선체는 설계를 바꾸고 후판을 더 쓰면 되는 문제였지만
탄소 배출 규제는 대체연료 공급기반 필요
▶ 업계 전반에 적용되기까지 상당시간 필요 예상
- 그러나 방향성은 명확하기에 조선업종의 업사이클은 수년에 걸쳐 은근한 온도로 지속 예상
Comments
Post a Comment